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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혐의로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전 근무지인 울산지법에서 2019~2020년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약 7억 8,000만원을 부정출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뒤 차액을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금·경매 배당금 60여회 가족명의 계좌 송금
A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2022년 53차례에 걸쳐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수령 가능성이 낮은 공탁금을 노려 피공탁자 명의를 전산에서 가족 4명의 명의로 바꾼 뒤 해당 가족 계좌로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0여차례에 걸쳐 48억원을 빼돌렸으며 대부분 투자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A씨 가족 4명도 공범 가능성이 있다 보고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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