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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 부처가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울산에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11일 건설현장 불법근절 12차 회의 모니터링 결과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결정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14일 건설사에 조합원과의 거래를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울산에서는 울산경찰청이 20일부터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범죄첩보팀을 중심으로 남구와 울주군 등 울산지역 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첩보수집에 들어갔으며, 울산고용노동지청 등과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6건 중 14건 78명을 송치한 바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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