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알콜 울산공장. 서승원기자 ggundle2000@
한국알콜 울산공장. 서승원기자 ggundle2000@

한국알콜산업 노사가 해를 넘긴 조합원 복직 문제와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69일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오는 23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해 운송 거부를 풀고, 회사 업무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알콜산업 노사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진 대화 끝에 조합원 복직 문제와 손배소 등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며,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상 자리에는 당사자인 한국알콜산업 측 운송사와 화물연대 울산본부 울주지부 한국알콜지회(이하 노조)가 나섰다. 원청인 한국알콜산업은 협상 자격이 없어, 협상장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알콜산업 노사는 논란이 된 조합원 복귀 문제에 대해 농성에 단순 가담한 조합원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또 한국알콜산업 측은 사고재발방지차원에서 운송사로부터 적극적인 사고 조치 약속을 받았다. 노조 측에게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입장에서 손배소 관련 건을 면책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3일까지 운송 거부를 풀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알콜산업은 잠정합의안 도출 발표 이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정도경영의 원칙을 지키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산차질을 빚었음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노조 측에 묻지 않기로 했다"며 "사태가 마무리되고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의 투쟁과 운송 거부 사태는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폭행사건으로 퇴사한 노조 조합원의 복직 문제가 주된 이유였다.

 지난해 11월 7일 화물연대 소속 노조 조합원 50대 A씨는 30대 비조합원 B씨와 업무 배차 문제를 놓고 이견차가 생겨 말다툼이 발생했고 폭행 문제로 이어졌다.

 당시 회사 측은 운송사의 규칙에 따라 폭행한 조합원 A씨에 대해 무기한 배차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과도한 처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회사가 원칙을 내세우자, 노조 간부 2명은 한국알콜산업 연소탑(높이 55m)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사태 해결을 위해 고공농성 해제 이후, 노사는 물밑 대화를 이어갔다. 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 예고하면서 회사를 압박했지만,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노조의 운송거부로 인해 한국알콜산업 측은 공장 일부를 중단하는 등 수십억원 이상(회사측 주장)의 생산차질을 빚어, 외부임시 용역차량으로 운송을 대처했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