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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며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성 실장은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한 데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빅5'급 병원이 각 지역에 하나씩 존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에 인원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실장은 이번 총선이 끝난 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 임시국회 당시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중처법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라고 있고 국회에서 당연히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성 실장은 "50인 미만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상공인이 많다"며 "수사나 형사적 처벌에 노출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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