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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가판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통행에 무리가 없다면 상가 앞 가판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상가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공유물 점유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상남도 양산의 한 상가건물 일부 소유자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세 들어 장사하는 B씨가 가게 앞 공용부분인 토지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하고 과일을 팔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점유금지를 신청했다.

 가판대가 상가 앞을 지나는 사람들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가판대 때문에 통행에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해당 가판대가 놓인 장소는 가게 바로 앞이며 가판대가 있어라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 너비가 넓었다.

 재판부는 또 B씨 가게뿐만 아니라 해당 상가 다른 가게 중에도 가판대를 놓고 영업하는 곳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처음 가판대를 놓았을 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직접 과일을 구입하기도 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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