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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일대 마을 도로 일부가 비법정도로 분쟁으로 인해 철제 펜스로 막히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24일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일대 마을 도로 일부가 비법정도로 분쟁으로 인해 철제 펜스로 막히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울산 울주군 내 비법정도로 사유재산권을 가진 일부 지주들이 도로를 임의 폐쇄하며 지역갈등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소모되는 가운데 올해도 한 건의 갈등 사례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는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일대에서 발생한 사례로 마을을 통행할 수 있는 일부 도로가 막혀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취재진이 해당 현장을 살펴본 바로는 주택 한 채와 마을 경로당 뒤편 텃밭 사이 일부 도로가 철제 펜스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펜스에 붙여진 안내 푯말에는 '이 땅은 개인 사유지 땅입니다.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적혀있다.

 도로가 임의로 폐쇄된 탓에 주민들은 20m가량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지점을 수백미터가량 돌아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이날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임의 폐쇄로 인한 주민 불만이 극심하다.

 현장에 있던 마을 주민 A씨는 "해당 도로의 사유재산권을 가진 지주가 마을 주민 일부와 갈등을 겪으며 도로를 폐쇄했다"며 "도로를 내주고도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다며 길을 막은 것인데 지난 1월 군청에 신고해 봤지만 길이 뚫릴 생각을 안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비법정도로는 1970년 정부의 새마을운동 추진 당시 개인 소유 토지를 확장 및 포장 후 공공용 도로로 사용해 온 길이다.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해당 도로의 사유재산권을 가진 지주의 개인적인 갈등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비법정도로 분쟁은 지역갈등과 재산 피해를 꾸준히 발생시키고 주민, 행정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등 군 행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법정도로 분쟁 문제는 울주군의회 행정감사, 회기 기간 단골 손님으로 자리잡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울주군의회는 지난해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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