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울주군이 이달 말부터 불법 고정광고물 및 노후·위험 간판 무료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에 대해 무상 철거를 지원한다.
철거 대상은 업소의 폐업·이전으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과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해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간판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관리자 등은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 신청서 및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신청서 접수 후 현장을 방문해 철거 가능 여부를 조사한 뒤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재해로부터 울주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민창연 기자
changyoni@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