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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직에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5일과 26일 화물 차량 주 통행도로,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및 휴게소 등에서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적 운행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울산종합건설본부 내 전담부서를 1월 1일자로 신설했다. 

 단속은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돌며 연중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 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시는 경찰 등 관계 기관 야간·주말 합동 단속도 시행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단속 적발 차량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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