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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시행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울산시 및 각 구·군에서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관련업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울산지역의 개고기 관련 업체들이 없어질 전망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에는 현재 16곳의 식용견 사육 농장이 있으며 구군별로는 △북구 3곳(300여두) △울주군 13곳(1,300여두)이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총 42곳으로 △중구 7곳 △남구 16곳 △동구 7곳 △북구 4곳 △울주군 8곳이다.

 또 도축된 고기를 가져와서 가공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남구 2곳, 동구 4곳으로 총 6곳이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8월께 남구의 한 개고기 판매 업체의 도살 현장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전국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전국의 불법 개 도살장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토록 심각한 도시는 처음이다"며 "타지역의 경우 산속이나 사람이 찾기 힘든 곳에 숨어서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울산은 도심 한가운데 대놓고 3~4개 업체가 붙어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울산시에 따르면 25일 기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8곳에 불과하다.

 울산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기간인 오는 8월 5일까지 각 업소에 전화 및 현장 방문 등으로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어 울산시와 각 구·군의 TF팀이 매월 2회 회의를 통해 현안 및 추진사항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의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전·폐업을 결정한 업소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없는 가운데 농림식품부는 다음달 1일까지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울산 한 지자체 담당자는 "5월 7일까지 신고서를 제출 받으면서 개 사육농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며 "농식품부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도 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출 관련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및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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