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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자료 이미지).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자료 이미지). ⓒ소방청

 

구조·구급 현장에서 구급대원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고 폭행한 50대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이송을 위해 환자를 바로 눕힌 뒤 상태를 살피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했다.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때리기까지 했다. A씨는 이송 대상이던 환자와 구급대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심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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