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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울주군 온산항 정일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작업중지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크레인과 인근 크레인 2기를 포함해 총 3기다. 크레인은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옮겨 싣는 역할을 한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13분께 온산항 정일컨테이너터미널에서 높이 65m 크레인 1기가 보강작업 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 보강 작업을 위해 바스켓에 타고 있던 작업자 2명이 이동용 고소 크레인 3대에 부딪혀 바다로 추락했다.
작업자들은 울산해양경찰서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울산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정일컨테이너터미널과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안전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다. 김경민기자 uskkm@
김경민 기자
uskk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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