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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방법원. 울산신문 자료사진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친해진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 한 60대 여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한국인 여성 A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 A씨는 한국어 교육을 빌미로 B씨를 집에 초대했고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친해졌다.

 이후 지난해 1월,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부터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했다. B씨는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B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난 A씨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등 거짓 사실을 꾸며내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피해를 주장한 시간에 B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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