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8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이모(28ㆍ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50분께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삼동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아버지의 세라토 승용차를 몰고 웅촌 방향으로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길을 걷던 박모(69ㆍ여)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채 인근 주민들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중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 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락현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