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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차량매매 광고를 통해 만난 운전자들의 차량을 상습적으로 훔친 협의(절도)로 박모(31ㆍ무직ㆍ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22일 울산시 남구 무거동 유료주차장에서 인터넷 차량 매매 광고를 통해 만난 이모씨의 트라제 XG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같은 날 남구 옥동 한 유료 주차장에서도 김모(25)씨 소유의 렉스턴 차량을 훔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부산, 경남, 대구 일대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7대(1억여원 상당)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겠다며 피해 운전자들을 불러내 차량을 유료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인큰 커피숍 등이로 함께 들어가 "계약하겠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속이고 주차장에서 차량키를 받아 운전해 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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