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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이어 10가지 절세원칙에 대해 소개한다.
 4.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과 금융기관을 이용한 거래대금 지급으로 거래사실에 대한 자료를 명확히 한다
 거래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이거나 오랬동안 거래가 없던 거래처와 다시 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세금계산서 상에 공급자와 공급가액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간혹, 간이과세자 또는 폐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가짜 세금계산서로 취급되어 세금추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인지 혹은 간이과세자인지의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 가공거래 판정을 받는다 해도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운반비 영수증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을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5. 사업자등록 명의는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이 못 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호소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납세의무를 면제시켜주기도 하지만 이 경우 조세불복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6. 신고기한은 반드시 지킨다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신고의무와 관련된 가산세는 보통 납부세액의 10~20%에 상당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대해 1일 3/10,000의 비율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는 제때에 하는 것이 가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절세하는 길이다.
 7. 적용가능한 세금혜택을 알아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각종의 조세지원규정이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도 있고, 특정 기계나 장비, 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투자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에는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납부의 편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본인에게 적용가능한 조세지원혜택을 잘 알아보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안이 된다.
 우성세무회계사무소 권문업세무사 제공(문의 26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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