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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에게는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과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이후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김 회장과 진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 등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2개 죄명, 6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박 차장검사는 '납치ㆍ감금 등을 적용할 정도로 수사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속은 수사의 단서이고 시작이며, 구속할 필요성이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우려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보완ㆍ보강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경찰로 하여금 구속 후 최장 10일간 조폭 개입 혐의를 입증하고 김 회장의 직접 개입 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도록 보강 수사를 지휘한 뒤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게 된다. 또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지휘하며 경찰의 주장대로 "김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할 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의 운명은 이제 여론에서 법정 싸움으로 가려지게 됐다. 한화그룹은 벌써부터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려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