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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회장의 폭력 관련 보도에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다. 먼저 언론의 보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자식을 둔 부모로서 아들이 밖에 나가 얻어맞아 병원에 갔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동정에 기초했다. 그것도 금지옥엽 키운 자식이 유학 중 일시 귀국해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부모로서 눈이 돌아갔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언론이 마치 중죄인이라도 다루듯이 몰아붙인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측은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법언(法諺)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죄 값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막강한 지위에 있는 재벌 회장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해자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는데 폭력을 주도했다는 데 더욱 분개했다. 이처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급기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보복 폭행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께 김 회장과 그룹 경호과장 진모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기업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에게는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과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이후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김 회장과 진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 등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2개 죄명, 6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박 차장검사는 '납치ㆍ감금 등을 적용할 정도로 수사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속은 수사의 단서이고 시작이며, 구속할 필요성이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우려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보완ㆍ보강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경찰로 하여금 구속 후 최장 10일간 조폭 개입 혐의를 입증하고 김 회장의 직접 개입 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도록 보강 수사를 지휘한 뒤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게 된다. 또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지휘하며 경찰의 주장대로 "김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할 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의 운명은 이제 여론에서 법정 싸움으로 가려지게 됐다. 한화그룹은 벌써부터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려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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