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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는 명실상부하게 이 나라의 산업수도다. 그러나 이런 호칭은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타 지자체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특히 산업수도로 부르면서 공장용지 입지선정이나 공장을 하나 지으려 하더라도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협의해야 하고 통제를 받고 있다. 말로만 산업수도이고, 명성에 걸맞는 권한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저 항구도시니 문화도시니 하는 식의 도시 특색을 담아내는 말일 뿐이다. 이에 반해 우리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사정은 판이하게 다르다. 각 도시별로 특별한 과업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까지 대폭 할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수도인 북경 이외에도 상해, 천진, 중경 등 3대 대도시에 북경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고 특별 관리함으로써 경쟁력을 배가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모든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켜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고사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바로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울산을 산업특별자치시로 지정, 운용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울산이 국내 산업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울산산업특별자치시가 대안이라는 판단 하에 범 울산 차원의 추진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사전 실무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8월 법률을 제정한 광주의 '아시아문화도시'설립법과 국회에 계류중인 '부산해양특별자치시'법안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직 울산을 산업특별자치시로 지정한다고 해서 어떤 권한과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보장받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지위를 확보할 경우 최소한 자치인사, 자치경찰, 자치재정 등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이란 기대 수준이다. 특히 산업관련 정책사업에 있어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장과 시장이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과, 산업특별자치시 입주 기업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 사업은 마땅히 '포스트 울산국립대'의 차기 울산 의제로 채택, 전력 질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20년 후 울산의 '먹고 사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이것으로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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