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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1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 제1분과위원회를 열고 남구 야음 2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개발행위 등 6건을 심의해 3건은 원안및 조건부 가결, 3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 1분과위원회에서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우리들병원 옆)에 추진 중인 모두 784가구 규모의 공동 주택건립건과 북구 중산동 97-1번지(매곡지방산업단지 부근)에 추진 중인 73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개발 행위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또 동구 방어동(방어지구) 토탄못 일원에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2만271㎡의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사업부지에서 제척되는 일부 도로의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업탑로타리 탬포건물 부지에 추진 중인 주상복합 건물과 삼산동 시내버스 정류장 변경의 건은 재심의키로 했다.  공동위원회의 산호아파트 재건축 건도 재심의키로 했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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