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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내부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법률안이 개정된다.
 한나라당 윤두환(울산북구) 의원은 1일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토지공사의 경우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부당하게 공급받게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주택공사법 개정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용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부당하게 공급받는 경우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의 집 없는 설움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두 축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직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은 회사 내규에 의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현행 공사법에서도 수뢰와 사전수뢰. 알선수뢰죄는 형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만큼, 부동산투기도 당연히 공직자로 의제하여야하기 때문"이라며" 부패방지법 50조 업무상 비밀이용 죄를 준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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