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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챙기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3일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은 보험료 연말정산 가이드를 제시했다.
 ◇ 공제 대상 보험료와 한도 = 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에도 함께 들었다면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001년 1월1일 이후 신개인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연금의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 유의점 = 납입 보험료보다 만기 환급금(또는 만기 보험금)이 더 많은 저축성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만 가능하며 실직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는 대상이 안된다.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자동차보험료가 100만원 초과한다면 다른 보험료의 영수증은 챙기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을 경우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상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서로 가입해 보험료를 냈으면 두 사람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어야 소득공제가 된다. 손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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