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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오는 5일이 파업 장기화를 가늠할 고비가 될 전망이다.
 4일 화물연대는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으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과 대산석유화학단지, 경남의 제철소 밀집지 등 장거리 물동량을 중심으로 차질이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측은 "비조합원의 참여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말과 달리 물동량이 폭증하는 월요일부터 파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환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여부에 따라 중단 또는 장기화가 결정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4일 현재 각지에서 지부별 물류거점 농성과 선전 활동을 진행 중이며, 5일엔 덤프연대와 공동으로 지부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지역 기업체와 물류회사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미리 예고되어 있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과거와 같은 물류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15일을 넘어가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합동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집단운송거부 참여자에 대해 연간 최대 1400만원(컨테이너 차량)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며, 정상적으로 화물 수송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부산↔양산 ICD) 통행료 면제(징수유예)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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