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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등 전국 16개 시·도별로 암센터가 지정되고 암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해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시·도에 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했다.
 지역 암센터는 시·도별로 1곳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자원의 분포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지정하거나 2개 시·도에 1곳을 두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암 조기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눠 실시되며, 시설과장비, 인력현황, 암진단의 정확도, 암검진 수검자의 권리와 편의 만족도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암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시·도 역학조사반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소아.아동암 환자나 국가암 조기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와 폐암환자 등에 대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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