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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부터 이같이 바뀐 선박검사제도가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선박검사제도에 따르면 소형선박과 수상호텔 이외에 예인선도 적정한 예인능력 확인을 위해 예인선 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선 등 구조물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경우 바람과 조류 등 외력으로 조종성능력이 제한되어 충돌·좌초 등 사고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길이 24m 이상의 선박 및 강화 플라스틱 등의 특수재질로 건조되는 선박만 건조검사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선박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이밖에 만재흘수선 표시규정이 길이 12m 이상 선박과 길이 12m의 미만의 선박 중 여객선, 위험물 산적운송선박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은 좌초, 침몰 등의 사고 시 침수에 의한 전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창에는 수위감지기를 설치하고 조타실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재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