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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2t 미만의 소형선박과 수상호텔 등 13인 이상이 항상 사용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 등도 올해부터는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부터 이같이 바뀐 선박검사제도가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선박검사제도에 따르면 소형선박과 수상호텔 이외에 예인선도 적정한 예인능력 확인을 위해 예인선 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선 등 구조물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경우 바람과 조류 등 외력으로 조종성능력이 제한되어 충돌·좌초 등 사고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길이 24m 이상의 선박 및 강화 플라스틱 등의 특수재질로 건조되는 선박만 건조검사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선박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이밖에 만재흘수선 표시규정이 길이 12m 이상 선박과 길이 12m의 미만의 선박 중 여객선, 위험물 산적운송선박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은 좌초, 침몰 등의 사고 시 침수에 의한 전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창에는 수위감지기를 설치하고 조타실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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