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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로비스트 양성화 법제화 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몽준(무소속, 울산 동구·사진) 의원이 발의한 '외국 대리인 로비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공론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가 청렴위원회는 28일 "음성적인 불법 청탁·로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로비스트 양성화 법제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고, 제도화가 부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구체적 시행방안과 제도 도입시 문제점, 해외사례, 여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차원의 법제화 추진작업을 계기로 이 문제의 공론화가 국회에서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무부도 로비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로비스트 법제화에 대한 부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합법적 로비스트 자격 ▲로비활동 영역과 대상 ▲로비스트등록기관 및 등록 방식 ▲불법 부당행위 적발시 처벌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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