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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울산시 교육위원 임기가 다음달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교육위원회와 관련한 각종 조례가 폐지 또는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울산시의회는 20일 교육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폐지·개정 등 정비를 위해 제출된 조례안은 '울산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을 비롯해 모두 5건이라고 밝혔다.
 이들 정비대상 조례 중 우선 폐지안이 제출된 조례는 '울산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와 '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건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3건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들 개정 조례안 중 '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는 시교육청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현 방안에 따라 지도·관리업무는 본청으로 통합하고, 학교·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 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맡도록 했다.
 또 교육위원 임기만료를 계기로 교육장에게 위임된 재산관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쪽으로 '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도 개정된다.
 이밖에 '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모두 6개 조례에서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관련 내용이 삭제된다.
 시의회는 이들 시교육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21일부터 열리는 제130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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