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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산시 웅상농협에서의 지점 건축물 학원임대 무단 용도변경(본보 5일 6면보도)과 관련 양산시와 소방서 해당 교육청이 농협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사유와 임대차와 관련된 공공 건물이용에 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양산시는 현장조사에서 ㅈ 학원측이 지난 2004년 4월부터 지점 건물 3층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현재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면서 학원측이 교육 및 연구시설의 용도 변경절차를 이행하기위한 농협과의 협의가 무산된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원 시설규모를 확대 함에따른 비상구 등의 소방안전시설 또한 열악한 것으로 파악 됨에따라 소방 당국에서도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한편, 양산시 교육청은 학원에서의 일반학원으로 등록할 당시에도 공보상의 건축물대장상에 2층 소매점의 규모가 이미 500㎡를 초과한 규모 였지만 엘리베이터 면적을 뺀 495㎡ 만을 인가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준하는 소방안전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농협측은 지난 2004년 학원과의 건물 3층을 늘려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학생 수백명을 수용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 건물 뒷편에 비상구를 설치했으나 직선으로된 사다리에 불과한 눈가림식 이라는 지적이다. 양산=이수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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