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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9만9,000여건 13억원을 부과해 8월 고지서를 송달하고 납부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주민세 납세 대상은 △ 8월 1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200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세액은 개인 7,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과세됐다.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등에서 가능하며, 이외에도 인터넷(www.wetax.go.kr)을 이용한 전자납부, 납세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수천기자 ls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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