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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신고리원자력발전소~북경남변전소간 765㎸ 고압 송전선로 사업추진과 관련, 토지 등의 보상관련 자치단체가 공고 및 열람 등의 의뢰 요구를 지연 시킨다는 사유를 들어 17일 밀양시장과 창녕군수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한전 측은 이들 단체장이 지난해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사용 및 수용재결 신청서 등의 공고 및 열람을 의뢰받았으나 민원을 이유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영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은 "토지수용에 필수절차인 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을 해당 지자체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구제방안이 없어 중요한 국책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부득이 관련 단체장을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지역 28개 마을 1,700여 가구 주민들의 피해는 큰 반면 보상은 미미한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이처럼 해당 주민들의 고충이 큰 점을 알고 있는 민선 단체장으로서 더욱 외면하기 어렵다"며 토지사용 및 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향후 시 차원의 법적 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한전과 해당 주민들이 원만하게 합의토록 중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발전소와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5개 시·군 90여 ㎞에 걸쳐 송전탑 161기를 설치하는 사업비 5,000억원 규모의 765㎸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시와 창녕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전과 밀양·창녕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지난해 12월 주민과 한전, 정부, 지자체 관계자 등 10명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간 사업타당성과 환경성,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한 결과 지난 6월 송전탑 건설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제도개선추진위원회 구성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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