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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회사의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현대자동차 노조 사무국장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검거됐다.
 15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사무국장 하모(36)씨가 이날 오전 0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검거됐다.
 하씨는 회사의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 지난달 4일 열린 회사의 시무식 행사를 막는 과정에서 노조 집행간부들의 폭력사태를 주도, 윤여철 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행사장 건물 유리창을 부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또 지난달 28일부터 1월3일까지 잔업거부 등을 주도해 차량 7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회사에 모두 87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원 남부서로부터 하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유기 노조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성과금 사태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현대차 노조간부 중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부는 모두 7명으로, 이들은 현재 울산공장 노조사무실 등지에 은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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