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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시민의 70% 이상이 이동전화서비스와 인터넷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울산시민들의 통신서비스관련 피해예방 및 효율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이동전화 및 인터넷 사용자 600명(응답자 582명)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의 75.1%가 이동전화 사용 중 가격, 요금, 가입조건 등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적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용요금 과다청구(55.3%), 데이터 통화료 과다 청구(45.0%), 단말기 비싸게 구입(44.3%) 등 주로 요금과 가격관련 피해였다.
 그 밖에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31.8%)나 가입조건 불이행(22.5%)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그리고 타인의 명의도용 피해경험(4.6%) 등도 있었다.
 이러한 피해나 불만의 경험한 응답자 중 19.6%는 피해나 불만을 경험하고도 그냥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50.3%는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했으며 18.2%는 대리점에, 18.2%는 대리점에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상담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1.9%였다.
 이들 중 64.9%는 피해가 해결되었지만 9.7%는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25.4%는 결국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72.2%(420명)가 품질, 가입조건, 부당요금, 명의도용 등의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 내용으로는 접속장애나 느린 속도 62.7%, 해지나 복구처리 지연 30.6%, 가입조건 불이행 17.4%, 해지위약금 부담 16.2%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나 불만을 경험한 응답자 중 30%는 피해나 불만을 경험하고도 그냥 넘어갔으며, 고객센터 항의 51.7%, 대리점에 항의 15.2%, 소비자상담기관 이용 2.9%였다.
 이 가운데 70%는 피해가 해결되었고, 처리 지연 11.7%, 해결되지 않음 18.3%로 조사됐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 측은 이 같은 피해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금제와 각종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알고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데 반해, 판매점 간의 과다한 고객유치 경쟁으로 각종 편법이 성행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인식전환과 함께 소비자 스스로가 계약서와 고지서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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