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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산시청 업무보고회' 참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지나치게 제한돼 있고 심지어 단체장 표창시 부상도 허용하지 않는 등 일선 행정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건의가 적지 않다"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지방의회에서 제기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현실화 건의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업무 추진비는 지난 2002년 이후 동결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 지방의회는 의원 1인당 연간 업무추진비를 현 61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의원의 국제회의 참석 경비를 올려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한 상태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무차별적으로 비수도권에도 적용돼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정책의 지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