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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제한되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부행위가 행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용될 전망이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통업무 추진비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산시청 업무보고회' 참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지나치게 제한돼 있고 심지어 단체장 표창시 부상도 허용하지 않는 등 일선 행정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건의가 적지 않다"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지방의회에서 제기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현실화 건의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업무 추진비는 지난 2002년 이후 동결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 지방의회는 의원 1인당 연간 업무추진비를 현 61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의원의 국제회의 참석 경비를 올려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한 상태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무차별적으로 비수도권에도 적용돼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정책의 지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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