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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부경찰서는 20일 난동을 부리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 등)로 이모(45·폭력 등 18회)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2시 25분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자신을 제지한 남목지구대 김모(41)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모두 4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각각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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