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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무기계약직도 공무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기관 무기계약직은 공적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역할은 공무원 업무 보조 성격으로 되어 있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계약직은 동일유사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직종에 따라 최대 년간 2,000만원의 임금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단가의 격차가 지역유형에 따라 최대 4,700만원으로 실질임금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년 근무해도 승진제도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담당 업무가 폐지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다"며 "지자체의 경우 각 단체와 직종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다른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업무권한과 책임', '명확한 보수체계', '승진제도', '고용안정', '연금제도' 등의 근로조건 차별을 방지하고 개선을 위한 '공무직의 업무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신설이 시급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서울 = 조영재기자 us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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