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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화로 전화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탄소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무소속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는 31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탄소자원화 촉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탄소자원화'란 산업단지 등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연료나 화학연료로 자원화하는 것으로써 정부가 지난해 8월,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석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탄소를 자원화하는 기술개발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탄소자원화 기술과 관련 산업에 대한 국제적 수요와 시장은 무한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탄소시장을 선점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탄소자원화 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마련  ▲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자원화 전략위원회 설치 및 전략위원회에 탄소자원화추진협의의 설치 ▲ 탄소자원화 기술 및 산업 관련 지원 근거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탄소자원화 제품인증 제품 구입 및 탄소자원화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 탄소자원화 제품 인증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같은날 울산적십자사(회장 김명규) 앞으로 2017년 적십자 특별회비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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