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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북 성주지역 비행제한구역은 당초 내달 22일 발효될 예정이었던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운영 개시일이 원래 대선 이후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대선 이전으로 앞당겨진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공역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면서 밝혀졌다.

 18일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열린 국토교통부 공역위원회 회의록에서 국방부는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 인근의 비행제한구역 발효 예정일을 6월 22일로 잡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달리 실제로는 국방부가 국토교통부에 4월24일 공문을 보내 비행제한구역을 5월1일부터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3월3일에서 4월24일 사이에 사드배치 의사결정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3월3일에서 4월24일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3월 10일)이 있었고 그에 따라 대선일이 결정되었다"며 "탄핵 이전에 열린 공역위원회에서는 비행제한구역 발효 예정일이 6월22일이었는데, 탄핵을 계기로 이것이 대선 앞으로 앞당겨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은 "탄핵에 따른 대선일의 결정이 사드배치를 서두르게 한 원인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미군과 소파 협의를 통해 비행제한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비행제한구역 발효일의 변경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미군 사이의 소파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서 비행제한구역 발효일이 어느 쪽의 요청에 의해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회의록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비도입에 대해서는 아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비행제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미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한다"며 " 국방부는 비행제한구역 발효일에 대해선 발언권이 있었던 듯하다"고 추측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방부는 발효일의 변경이 미군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국방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 국방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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