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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시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일선 구·군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하자구·군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해 구·군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 울산시 구·군의장 협의회는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각 구·군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관련 조례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정치락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현재 진행중인 담당부서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규정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 개정의 근거는 기초자치단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다.

 울산시 구·군 의장 협의회(중구의장 서경환, 남구의장 박미라, 동구의장 장만복, 북구의장 정복금, 울주군의장 한성율)는 이와 관련, 26일 대책회의를 갖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구·군 확대를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곧바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군 의장들은 반대성명서를 통해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혼선 규정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시의회의 이 같은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 행태이며, 시대적 흐름을 역항하는 처사다"고 각을 세웠다.

 이들은 특히 "시의회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선 구·군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구·군 감사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시의회 권한만 강화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권위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의혹을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조례 개정의 문제점으로 △위임사무의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한 점 △광역의회와 구·군의회 간 갈등 유발 △기초의회 고유 기능과 역할 위축 △자치분권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 역행 △이중감사로 인한 문제 유발 △헌법에 보장된 기초의회 설치목적 부정 행위 등을 꼽았다.

 의장들은 "시의회와 구·군의회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앞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앞으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구·군 확대 추진 반대성명서'를 윤시철 시의장에게 전달했다.

 구·군 의장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락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사안인데, 오히려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면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규정의 혼선으로 인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구·군 의장들이 법에 따른 정당한 조례 개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개정 방향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행안부나 정치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 순서다"고 반박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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