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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1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권인 울산 내에서는 단 한곳도 찾아 볼 수 없어, 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조건을 완화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관광특구란 1993년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전국 13개 시도에 31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국비와 민간투자 유치가 수월해지고 지역 관광인프라도 확충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개공지의 사용가능, 옥외 광고물 설치 완화, 가설 건축물 규정 완화 등의 장점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전국에 망라된 관광특구지만 울산을 비롯해 대구, 광주, 세종은 한 곳도 없어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관광특구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5개 내외의 지역에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 등은 이런 기회조차 배제 당하고 있다.


 또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집계는 방문객 수가 아닌 관광호텔 숙박자로만 집계돼 당일 방문자는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임에도 숙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 수(방문/숙박구분) 등 통계수치는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곽 의원은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 정부 측에 관광특구 제도개선을 수차례 촉구했고, 이후 문체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 6월 결과물이 도출되어 이 결과물을 토대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광특구 정의가 '관광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 발전 가능성·개발가능성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또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관광특구 시행계획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해 문체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특구 관리를 내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관광특구 혜택을 확대하고 관광특구진흥계획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 및 개발부담금 감면, 문화·체육·숙박·상가 시설에 더해 교통 주차 시설에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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