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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작부터 정부와 엇박자를 낸 가운데 한수원 노조와 원전 주민, 원자력공학과 교수진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앞서 한수원 노조 측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명백히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조속히 중지시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탈 원전정책이 본격화된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해외 수출길이 막혀 국내 원전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이들은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주요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다. 제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위원회 심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또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는 통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대상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구성(안) 발표 이후 행정예고 방법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에 위반돼 원전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및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
 또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헙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비용으로 46억3,100만 원을 책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46억여 원의 공론화 작업 비용은 공론화위원회의 90일 간 활동비용과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의 올해 연말까지 운영 경비다.
 지난 달 24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차 여론조사 비용과 응답자 가운데 350여명을 추출해 진행하는 1박 2일 합숙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에 드는 비용, 각종 공청회와 홍보비 등이 반영됐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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