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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6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원전대책특위위원장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 시 보상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인용,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건설 중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의 근거조항이 없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론화위원회가 발전소 사업허가나 건설허가를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위임 규정 없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예산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발생할 2조 6,00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건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신고리 건설 중단을 밀어부칠 경우 수조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엄청난 손실은 초래한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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