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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이 지난 1일 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집행 시 국회 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필요 시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찬반여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입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가에너지 정책을 단기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 경제, 안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토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높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탈원전 선언 국가들인 독일은 1986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해 국민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체로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탈원전을 결정했다.

 스위스도 1984년부터 탈원전 공론화를 시작해 5번의 국민투표를 거쳐 2016년 탈원전을 결정하는 등 수십년 간 공론화과정을 거쳤고, 의회를 통한 입법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정책을 결정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개정안은 탈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위원회 등을 설치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 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남짓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망치려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중단에 따른 수조원의 손실비용, 일자리 상실, 해외수출 신뢰도 하락 등 중단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뒤따르는 만큼 계획대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 모델로 삼았던 대만이 원전 재가동을 결정했고 많은 아픔을 겪었던 일본, 미국 등도 다시 원전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영국 역시 18년 만에 신규원전 건설을 결정하는 세계적 흐름은 원전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제도에 미국과 비슷한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 미국 텍사스주 등 20개 주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가해자 과실보다 적으면 피해자는 전혀 배상하지 않는 '51%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51%제도에 따라 배상하면 경차 운전자는 배상책임이 없고, 외제차 운전자는 경차 수리비 200만원의 80%인 160만원을 내고 자신의 수리비는 전부 책임진다. 단 과실비율이 50대 50이라면 서로 상대방 수리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콜로라도, 유타 등 12개 주는 이와 유사한 '50%제도'를 적용하는데 과실비율이 반반이라면 각자 자신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행 과실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불합리성 때문에 안전운전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고급 외제차가 '박을 테면 박아봐라' 식으로 운전해도 알아서 피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라는 뜻이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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