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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26일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론화위 자문위원 위촉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위촉한 11명의 법률자문위원이 공론화나 핵·원전 전문성보다는 탈원전 성향 또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에 따르면 법률자문위원에는 '노후원전 폐쇄가 필요하다'고 서명한 자문위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원전유지' 측 입장을 가진 자문위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돼 원전 중단 또는 재개에 대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야 할 자문위원회가 '관점의 균형'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위촉한 법률자문위원은 주로 민변·민주노총 법률원·금속노조 법률원 소속이거나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며, 또한 공론화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 및  지평 산하의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자문위원의 위촉 권한은 공론화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에게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공론화 자문위원 선정이 원전중단 사안과 공론화 과정의 전문성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친밀도 또는 공론화위원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자문위원은 자문 뿐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개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운영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성향이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있어 자문위원단은 더욱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였던 것과 달리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1차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이어질 설문조사 결과를 공론화 결정 발표 전까지 전부 비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자문위원 위촉결과에 대한 논란 뿐만 아니라 탈원전 여부를 최종 권고하게 될 시민참여단의 편향적 선정여부에 대한 논란 또한 증폭될 전망이다.

 채 의원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십분 공감한다"며 탈원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는 마치 공론화위원회가 100% 중립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작 법률자문위원에는 탈원전, 진보적 성향 일색의 인사들을 배치한 것은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세워놓고 정부측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을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갈등을 줄이려고 만든 공론화위원회가 오히려 출범 자체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문위원 구성도 중립적이지 못해 갈등을 조장하고 키울 우려가 있다" 면서 "정부가 적법한 민주절차 안에서 탈원전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라고 덧붙였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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