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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과 공론위원회 활동은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19일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 탈원전 정책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졸속 그 차제"라면서 "탈원전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공론화위 활동을 포함한 추진과정도 위헌·위법"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2008년 제4차전력수습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됐고, 공사 중단 당시 공정률은 29.5%, 공사비는 1조6,000억원이 집행된 상태였다.

 정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7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론위 활동에 대해선 "대통령이 공론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이상, 20일 제출되는 권고안이 사실상 신고리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에너지법 제9·10조는 국가의 주요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게 되어 있어 공론위는 사실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탈원전은 일반시민들이 단시간에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며 "공론위는 정부의 책임회피 수단이며 탈원전이라는 결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3조의 재산권 조항을 언급하며 "재산권의 수용·사용 및 제한은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다"며 "법을 위배하면서 까지 공사를 중단한 탈원전 정책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책과정 전반의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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