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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이 2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20일 오전 10시부터 3차 회의를 열고 13번째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원회 법률안 통과 여부에 따라 추후 본회의에서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접수된 이 법안은 현행 법원조직법 제 62조에는 법정에서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만 통역에 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허법원에서 특허관련 사건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제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우리 특허법원이 IP허브가 되어 우리의 법률과 소송절차가 국제 분쟁의 준거법 및 절차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함에 있어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 변호사도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소송을 수행할 때, 번역에 엄청난 공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절차까지 고려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국제재판부가 도입된다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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