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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월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거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으로 받는 돈이 가입기간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까지 올려 월 100만 원가량의 노후 소득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 기초연금 25→40만원 단계적 인상
정부는 이날 단일안을 발표하지 않는 대신 4가지로 압축된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제안했다. 운영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사회적 논의를 한 뒤 최종안을 선택해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복지부는 현행 유지를 1안으로 제시했다. 가입자들은 현재처럼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가입 기간 중 벌어들인 소득의 40%가량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2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현재처럼 두고 기초연금만 더 주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21년 30만 원으로 올라갈 예정인 기초연금 급여액을 1년 뒤 40만 원으로 한 번 더 올려준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 자문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3안은 2021년 43.5%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해 노후 소득을 늘려주되,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12%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4안은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출산크레디트도 현행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을 보여 하나의 대안을 만드는 게 어려웠다"며 "정책조합 선택은 향후 국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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