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판매 윤리강령
1. 신문광고판매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판매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신문광고판매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신문광고판매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 울산신문사는 위와 같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판매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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