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예비후보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최건 "23일 이채익 고발인 조사 받는다"

2020. 03. 22 by 조원호 기자

미래통합당 남구갑 경선에서 낙선한 최건 예비후보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울산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최 후보에 따르면 이채익 의원은 지난 9일 선거사무소에 100여명의 당원 및 지지자들을 모아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에 위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이 최 후보를 '정치인 2세'라는 이유로 최 의원의 아버지인 최병국 전 국회의원과 최 의원을 '김정일-김정은'으로 악의적으로 비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최 예비후보가 녹취록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적시한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1조(허위사실공표)를 위반한 것이라고 최 예비후보측은 밝혔다.
최 예비후보측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일뿐 아니라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 "이에 검찰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11일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30여분만에 사건을 배당할 만큼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호기자 gemofday100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