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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선거법 위반 13건 고발

시선관위 "선거일 후 당선·낙선 답례 금지"

2020. 04. 15 by 김미영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행위 금지 사항을 밝혔다.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답례 차원에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4일16일∼28일)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울산지역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 기부행위 9건, 선거여론조사 관련 4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2건, 당내경선운동위반 1건, 허위사실공표 4건, 기타 3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해 이중 1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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