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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서영민) 산하에 기술유출 범죄수사센터가 설치됐다.

울산지검(검사장 박청수) 특수부(부장검사 서영민) 산하에 기술유출 범죄 수사센터가 설치됐다.
 지난 2004년 10월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기술유출 범죄수사센터에 이어 두번째이며, 전국 11개 지방검찰청 단위에서는 처음이다.
 울산지검은 26일 특별수사부에서 기술유출 범죄 수사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김락현 검사를 센터장으로 전담검사 2명, 수사관 4명, 디지털 증거분석 직원 2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센터 설치로 첨단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적 중요재산인 핵심 신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지검은 "최근 기술유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울산지역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 대기업뿐 아니라 1,407개의 기업체가 밀집한 산업도시로서 상대적으로 기술유출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커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사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기술유출 사건은 2007년 191건(511명), 2008년 270건(698명), 2009년 292건(807명), 2010년 356건(88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울산지검은 설명했다.
 또 지식경제부 지정의 국가 핵심기술 50개 중 자동차와 조선, 원자력 등 관련 기업이 울산에 집중돼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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