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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12일 학교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해주는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5급 직원 강모(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징금 1억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뇌물로 부당한 업무집행을 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자백해 감형하기로 했으며 이 피고인은 주범의 동업자로서 돈만 제공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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