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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탑 농성 둘 '징역 2년6개월'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백용하)는 정규직화를 촉구하면서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노조의 이상수 전 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각 공장 노조대표 출신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서울 현대차 본사앞 광고탑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수석부지회장 노모씨와 조합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씨와 각 공장 노조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5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 1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농성을 주도하면서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는 당시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로 인해 차량 2만7,000여대를 만들지 못해 3,0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수석부회장과 조합원은 지난 2월 12일 서울 현대차 사옥인근의 높이 27m짜리 광고탑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걸고 일주일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하다 같은 달 18일 경찰특공대에 의해 연행돼 구속됐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전 집행부 핵심간부들이 조합비 유용의혹에 휩싸여 중도사퇴한 뒤 대부분 사법처리되면서 새집행부를 선출하려고 했으나 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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